헬스장 폐업 시 2주 전 고지 필수!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요즘처럼 운동을 일상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같은 피트니스 시설을 장기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믿고 등록한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이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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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스장 폐업, 이제는 ‘2주 전 고지’가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피트니스 시설이 폐업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사업자는 더 이상 조용히 문 닫을 수 없게 된 셈이죠.
[실천 포인트]
• 등록 전, 계약서에 폐업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체크!
• 문자, 이메일 등으로 폐업 공지가 왔는지 놓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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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등 행정 제재 대상
해당 고지를 하지 않거나, 통보 시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제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 상황]
• 한 달 이용권 남았는데 고지 없이 하루 아침에 폐업
• 이용자는 환불도 못 받고, 다른 센터로 이동할 시간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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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꼭 기억해야 할 대처법
헬스장을 이용할 때 단순히 운동만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책임 이행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꿀팁]
• 사업자 연락처 저장해두기
• 계약서나 결제 내역 스캔 또는 캡처해두기
• 폐업 통보 없이 문 닫을 경우,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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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보너스 꿀팁
이번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특히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전 고지 의무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어요.
보너스 꿀팁:
환불 요청은 반드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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